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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추가 영장실질심사 종료…'묵묵부답'

기사등록 : 2022-09-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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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재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10분쯤까지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2.09.20 heyjin6700@newspim.com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전 회장은 회색 양복차림으로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90억원 갈취 혐의 인정하냐', '이날 브리핑 통해 밝히려던 내용이 무엇이냐',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량에 올랐다.

당초 법원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심문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진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 이날 오전 6시30분쯤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이 강제 구인되면서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회장 측이 계획했던 언론 브리핑은 무산됐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정된 브리핑은 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사안을 현재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며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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