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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김건희 여사 사건 각하 처분

기사등록 : 2022-09-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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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0 photo@newspim.com

검찰은 지난 대통령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된 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 후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대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나 윤 대통령 측이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명된 이모 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고 말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거래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세행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지난 5월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의 법정진술 등이다.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2010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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