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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기사등록 : 2022-09-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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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 혐의 불송치…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사실을 숨기고 가로세로연구소를 억지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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