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근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광장은 미국 대형 세무법인인 앤더슨(Andersen)과 공동으로 20일 약 150명의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앤더슨 워싱턴 D.C. 본부 소속 브라이언 콜린스(Brian Collins) 상무이사 등 앤더슨에 몸담은 4명의 전문가들이 이번 웨비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조세 전문가인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이를 요약 및 부연 설명했다.
앤더슨의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BBB)의 변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헬스케어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한다"며 "이 같은 정책 이행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세법 규정 역시 개정되거나 신설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가운데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소비세 부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이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광장] 2022.09.21 peoplekim@newspim.com |
김민후 변호사는 특히 "이중 국내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일 것"이라며 "예컨대 2020~2022사업연도의 평균 조정재무제표소득(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AFSI)이 1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2023사업연도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으로 연결기준 연 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이고, 미국 내 자회사의 연 수익이 1억달러 이상이면 잠재적으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더했다.
아울러 이번 웨비나에서 국제조세 분야 베테랑인 광장 김정홍 변호사가 전체 진행을 맡았고, 광장 로널드 팍스(Ronald Parks) 변호사와 함께 토론 세션에 패널로도 참여했다.
김정홍 변호사는 개정된 미국 세법에 조세 부담 증가와 조세 혜택 부여라는 양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앤더슨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바뀐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관련한 규정은 미국 기업에서조차 활용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조치가 아닌 법 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일환으로 탈탄소화 전력 생산, 탄소 포집, 수소자동차, 저탄소 제조 시설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주거용 빌딩 등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 역시 이번 웨비나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편 앤더슨은 2013년 전 세계 세무·법무 전문가로 이뤄진 국제적이고도 독립적인 회원사들의 연합인 앤더슨 글로벌(Anderson Global)의 창립 멤버다. 광장은 앤더슨 글로벌과 협업 관계에 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