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청구인에는 한 장관과 대검 소속 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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