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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외 지방권 전면 조정대상지역 해제…서울 및 인접지역 규제 유지

기사등록 : 2022-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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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주정심'서 지방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 인접지역 규제 유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방 광역시·도는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5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

다만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144곳에 이르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오는 26일부터 99곳으로 줄어든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이달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우선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은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이 고려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광역시에선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다. 도(道)지역 에선 청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다만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고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 지역의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인천 서‧남동‧연수구는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한다.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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