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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연철 前 장관 이틀 연속 소환…'강제북송 사건' 수사 속도

기사등록 : 2022-09-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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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10 alwaysame@newspim.com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낸 의혹을 받는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차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던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로, 해당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구체적 경위와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북송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인사들도 조사할 전망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의 사례로,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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