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4일차까지 1조원 넘게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접수 4일차인 지난 20일 누적 기준 약 1조104억원, 1만777건이 신청됐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5520건(5363억원 규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5251건(4741억원 규모)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4.04% 수준이다.
[표=주택금융공사] |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25조원 규모로 판매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 적용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우선 1회차로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회차인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4·9는 목요일(9월 15일, 22일), 5·0은 금요일(9월 16일, 23일), 1·6은 월요일(9월 19일, 26일), 2·7은 화요일(9월 20일, 27일), 3·8은 수요일(9월 21일,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29~30일은 요일제를 미적용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의 경우, 4·9는 10월(이하 동일) 6일, 5·0은 7일, 1·6은 13일, 2·7은 11일, 3·8은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미적용일은 10월 14일과 17일이다.
다만 회차별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인 25조원이 넘으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하고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