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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매매 고발 1500여건...행정·형사처분 956건 이끌어내

기사등록 : 2022-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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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몰수 추징금 22억 1500만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지난 7년간(2015.7~2022.8)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한 후 현장검증을 실시해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247건이 형사처분 받았으며, 그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가 해당된다.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 1548만원에 달한다. 또한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성매매 방지 캠페인 포스터 [자료=서울시]

아울러 제12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1000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 2868건을 잡아냈다.

8월까지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건수는 7만 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순이었다.

한편 시는 2022년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를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제보한 결과를 활용해 추가 증거채집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7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감시본부'가 온라인 성매매 동향을 파악하여 수집한 변화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매수자 후기 작성 커뮤니티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매매 추방주간이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환기시키는 계가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학교 주변 등에서 발견한 성매매 의심업소들은 '성매매 시민 플랫폼'으로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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