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음주·무면허 운전은 처벌됩니다'라는 주의 스티커를 제작해 지역 내 대여 업체를 방문해 부착 홍보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무면허 운전은 처벌됩니다" 주의 스티커 부착하는 교통경찰관 [사진=순천경찰서] 2022.09.22 ojg2340@newspim.com |
또한 중·고교 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와 학부모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안전모 착용과 2인 탑승 금지 등 자녀들의 안전교육을 당부했다.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도심지와 중·고교, 대학교 일대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승차정원(1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을 위주로 단속하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김중호 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용하기 편리한 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큰 이동 수단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