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중대재해 조사방해·증거인멸 우려…처벌규정 강화 목소리

기사등록 : 2022-09-23 16: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환노위 이학영 의원, 23일 개정안 대표 발의
증거인멸·허위진술 지시한 경영자 처벌 강화
1년 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3년·300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 사고로 수사를 받는 기업최고경영자(CEO)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안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현장 훼손과 조사 방해행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지난달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최근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증거인멸과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대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다른 법과 비교해 처벌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유사한 조사를 하는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현장 훼손과 조사를 방해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산안법은 근로자 목숨과 연관된 중대재해 사고 조사를 방해하더라도 다른 법 보다 CEO에게 부담되지 않는 셈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조사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고책임자들이 조작 은폐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2, 제3의 사고가 예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학영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