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전 검사장이 "긴급하게 보고받은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전화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검사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윤 전 검사장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께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전 차관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한다. 출입국본부는 스탠바이가 돼 있는데 근거가 필요하니 대검이든 과거사진상조사단이든 출국금지를 요청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는 '전화를 받고 뭐라고 답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검도 근거가 없어 어려울거라 생각했다"면서도 "급하게 알아봐달라고 해 총장(문무일)과 차장(봉욱)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안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대검에서 출금 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나 검찰 피의자는 아니고 조사단은 검찰과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달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검사장의 전화를 받고 출금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윤 전 검사장은 이날 재차 "차장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윤 전 검사장은 "총장과 차장이 전화가 안 되니 청와대에라도 이런 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내사번호를 부여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윤 전 검사장이 지시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윤 전 검사장은 "저는 이규원 피고인을 오늘 처음 보고 알지도 못한다"며 "검찰국장이 지시나 승인할 위치도 아니고 통화는 조국 (전 장관)하고만 했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윤 전 검사장의 전화를 받은 직후 이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도 서로 통화를 한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다시 윤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입국본부와 협의해 출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연구위원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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