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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허위경력' 검찰 수사 검토 착수

기사등록 : 2022-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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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건 무혐의 결론
검수완박 시행 하루 전날 고발인 이의신청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수사 여부 검토 중"
지난 8일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사건 '각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에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은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일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pangbin@newspim.com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김 여사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시기가 2001년 2월~2013년 10월로 이미 2020년 10월 28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일부 대학에 지원하면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에 나섰다.

지난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금지됐으나, 고발인 측은 법 시행 전날 이의신청에 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 형사7부에 배당만 된 상태"라며 "수사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허위경력 문제를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대통령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된 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 후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대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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