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된다. 특히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 추진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 강원대, 강원원주대, 순천대, 제주대, 군산대, 목포대 등 총 6개 대학이 민간 및 개방직으로 운영 중이다.
대학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국립대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의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전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총 27곳이며, 이날 국립대 10곳의 사무국장에 대해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국정감사 등 올해 일정을 고려해 당분간 직이 유지되는 국립대도 있을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 모두 민간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임용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교육부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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