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벌떼입찰'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 중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미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는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또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미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행위로 토지를 취득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등을 통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와 관련해 제재 및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 업체 133필지를 점검한 결과 총 81개 업체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111필지 가운데 수도권이 82필지, 비수도권이 29필지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당첨내용은 2019년 45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0년(42필지), 2021년(18필지)이 뒤를 이었으며, 2022년과 2018년 이전이 각각 3필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는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71개 업체는 서류조사만으로 위법행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체들 가운데는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서 거론된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5개 건설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본사나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지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됐다. 계열사 대표가 택지 낙찰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재까지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서울, 경기, 광주 등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류조사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LH,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81개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부터 현장점검과 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점검하는 만큼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종료시까지 잠정 중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