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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합수단' 잇따라 설치하는 검찰, 수사권 확보 노리나

기사등록 : 2022-09-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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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합수단 이어 세번째
법조계 "검수완박 대응 측면 있어...수사 전문성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세입·세출 비리를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과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설치에 이은 세 번째 합수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한동훈 합수단'이란 평가다.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민생·부패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목표지만, 잇따른 합수단 설치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축소된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세입·세출 비리를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당초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다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세입·세출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설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점검 결과 2616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합수단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취임한지 하루 만인 지난 5월 18일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남부지검 합수단은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한국산 암호 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1조6000억원대 투자 사기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설치됐다. 합수단에는 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합류해 합동수사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합수단 설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 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자 합수단 설치를 통해 수사 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 또한 검찰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국무조정 회의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출범이 확정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이어가려는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 범위의 제한이 없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해 합수단 운영을 착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장관이 전문 분야를 가진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추가로 합수단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단이 한동훈 합수단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로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범죄 등의 술수가 교묘해지고 있어 합수단을 통한 전문적인 수사 체계가 필요할 때라고 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합수단 설치 배경에는 검수완박에 대응해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수사 체제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범죄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어 수사에 전문성을 지닌 검찰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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