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8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잡기, 환율잡기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44분쯤 법정에 들어서면서 "다른 것 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잡기, 환율잡기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면 가격이 15%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까지 높고 환율의 경우 1430원 넘어섰던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파동 속에서 가야하는지 의아하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왜이렇게 정치파동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앞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 96조 1항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을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규정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원이 이날 심문 이후 관련 가처분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정지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며 "3,4,5 차 가처분이 하루빨리 기각됨으로써 당이 안정 찾고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 제대로 하기 위해 변론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최고위원 기능상실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정리했다"며 "1차 가처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헌개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개정해서 적법하다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인용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인용된다는 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계획 하에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 천동설 같은 거다. 자의적 해석에 따른 주장이라 저희는 전제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장이 현명하게 다룰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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