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거제시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제주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 심의·확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185억원을 개산(槪算)해 20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국비 부담분에 대한 지자체 수요(경북 150억원, 제주 35억원)를 반영해 선 교부한 것이다.
이상민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태풍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해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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