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제 확대와 명혜회복을 위해 마련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1차로 1947년 제주지방심리원 등의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163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이란 제주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사람을 뜻한다.
제주도청. 2022.09.28 mmspress@newspim.com |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 특정해야 가능하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검사직권으로 재심 청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직권재심을 통해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460명이 재심을 청구해 37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90명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일반재판 소송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명이 재심을 청구해 63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2명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지난달 법무부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지시와 김한규 국회의원(민주·제주시을)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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