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자들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구역 확대 처분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권모 씨 등 시위자 4명이 대통령 경호처장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양산=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5월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5.10 hwang@newspim.com |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21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했다. 당시 경호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위자들은 다음날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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