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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항생제 '저박사' 건강보험 적용…'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확대

기사등록 : 2022-09-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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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저박사 건보·11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 급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국적 제약사 MSD의 항생제 신약 '저박사'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저박사는 기존의 강력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세균에 대응하는 신약으로 슈퍼항생제로도 불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저박사주(MSD),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유한양행) 등 2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들 약제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로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세균 감염 시 쓰여 슈퍼항생제로도 불리고 있다. 이 약은 2017년 국내 품목허가 돼 슈퍼박테리아 치료에 기대를 모았으나 건강보험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해 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복지부는 현재 약 400만원가량인 저박사주 연간 투약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0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1만85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29일 오후 열린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사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09.29 kh99@newspim.com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11월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급여는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 대상으로 첫 적용됐고 2021년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질환까지로 확대된 바 있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이면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이 저하돼 치과교정,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 기간 본인 부담은 10%,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는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약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 일정도 일부 조정했다. 앞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제출 등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도록 보험약가 제도를 개편했으며 오는 2023년 첫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이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이 어렵다는 제약계 건의를 고려해 새롭게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이 된 품목의 경우 기준요건 입증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100%∼72.25%로 차등 조정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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