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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치료비 환자 부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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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6%·치과 2.5%·약국 3.6%·조산원 4% 인상
의원·한방 협상은 결렬…재정 1조848억 추가 소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평균 1.98% 오른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 1조84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은 1.6%, 치과는 2.5% 인상 합의했다. 또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하는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병원·치과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이 100원, 약국에서는 240원 오른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6.01 kh99@newspim.com

의원·한방 유형은 협상 결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원에는 2.1%, 한방에는 3.0%의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렬된 의원·한방의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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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추가 재정·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 속에 공단은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의 환산지수(환산 수가 인상률)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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