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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대본 "내달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기사등록 : 2022-09-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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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확진율·BA.5 낮은 치명률 고려"
"입국 후 3일 내 유증상자 보건소 PCR 가능"
"요양시설 면회 전 자가키트 통해 음성 확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10월1일 0시부터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 받도록 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를 재개된다.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는 외래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유행 추이를 예측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이는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다.

이 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 이 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한다"고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 확인되면 언제든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그는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 된다"며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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