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30일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9.30 dedanhi@newspim.com |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6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은 외교 문제의 책임이 박 장관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도 사퇴하지 않은 두 번째 장관이 됐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사례는 박 장관까지 총 7건인데 이 중 5건은 장관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1955년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다.
이 중 김재수 장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 대통령은 국회 다수였던 민주당과의 극한 대결을 감수해야 했다.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서 향후 야당과의 극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169석으로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력이 불가능하게 돼 예산과 핵심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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