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화일약품 화성공장서 원인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경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일약품 화성공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A씨(94년생)가 아세톤 취급 중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로 숨졌다. A씨 외에 17명도 부상을 당했다.
30일 오후 2시22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 제약회사 공장인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2.09.30 1141world@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화일약품 화성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