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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후폭풍...윤건영 "정치보복 감사" vs 유상범 "내로남불"

기사등록 : 2022-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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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동시 진행된 사례 있나"
與 "퇴직한 사람도 당연히 조사대상 될 수 있어" 반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 감사"라고 규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치졸한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는 시작부터가 정치적 의도가 농후했고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감사, 즉 정치보복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한 달 만에 해경과 국방부가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아무 근거 없이 발표를 번복했지 않냐"며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까지 투입시켜서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에 돌입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걸 보면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했고 전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정략적인 의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치보복 감사, 주문생산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장 스스로 결정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금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퇴임을 했지만, 차후에 재임용될 때를 대비해서 인사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하시고 차후에 공무원 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조사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국민의힘의 고발로 인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이 됐는데 형사 사건을 감사원이 동시에 조사한 전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참모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이지 않나. 그런데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됐는데 다 건너뛰고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게 납득이 되겠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갑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022.10.04 photo@newspim.com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과거 본인들에게 유리했던 부분, 즉 과거의 적폐를 할 때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항상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하는 내로남불의 연장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피격 사건은 기본적으로 표류가 발견되고 나서 사망까지 발견한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 이후에 SI 정보 등 7시간의 정보 중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월북몰이를 해서 사실상 명예살인을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또 국민저항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하는 방치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의 초점이 좀 다르다"며 "감사원의 경우에는 월북을 단정한 경위에 대해서 실제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 대상은 진실, 즉 월북몰이를 하면서 사망 사실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재임용될 가능성이 낮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이 해도 되느냐' 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와 관여된 분들 중 현직에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다"며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사람도 당연히 조사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정황증거 내지 증거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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