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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수도권 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

기사등록 : 2022-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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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대형승합 택시 '타다'도 부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의 '택시부제'가 해제되고 수도권지역에선 심야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파트타임 택시기사'가 도입되며 대형승합 택시인 '타다'도 부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심야 택시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심야에도 택시들이 자유롭게 운행되며, 중형택시 외에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에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택시부제 운영 결과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이라도 10월부터 해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전환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형에서 대형승합 또는 고급택시로 전환하는데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은 필요하다.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택시 회사 다수가 외곽지역에 차고지가 있어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용연한 제한했던 택시차량을 주행거리도 감안해 차령기준도 완화하며, 택시차량 교체할 경우 기존 1년 이내 차량 등록을 해오던 것을 2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택시에도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파트타임제는 택시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토록하는 등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인택시 리스제와 월급제(전액관리제) 등 택시운행형태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타다'와 '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야특화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를 내주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야 택시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지역에선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받는 호출료 3000원을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와 플렛폼, 택시업계가 요청할 경우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 운영으로 택시공급에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택시 개별 수요에 맞춘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 뿐만 아니라 심야버스와 수도권 전철 전노선 운행 확대 등도 추진한다. 버스도 실시간 호출할 수 있는 '도시형 심야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에서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버스 호출 앱을 통해 탑승하고 각각 목적지에 하차할 수 있다.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가 기존 9개에서 14개 노선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117개 노선에 대해선 지난 5월부터 심야운행을 확대했다. 또 수도권 전철 22개 전체 노선에 대해선 새벽 1시까지 심야 운행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심야 탄력 호출료 대부분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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