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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심야 택시 공급확대 '국민 집에 갈 권리' 보장할 것"

기사등록 : 2022-10-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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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보장을 위해 심야 택시 공급확대와 동시에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택시 승차난의 원인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사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리기사, 배달업계로 이탈을 해서 현재 법인택시 가동률이 30%밖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기사들이 타 업종으로 떠났고, 5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제'라는 강제 휴무제로 택시 공급이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 택시 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혁신, 심야 대중교통 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형태의 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노선과 시간이 무관하게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도입도 확대한다.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역시 해제한다. 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원 장관은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로도 택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입1과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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