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국장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사진=고흥군] 2022.10.04 ojg2340@newspim.com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통과 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국 1만 5000여 기관 공직자 200만 명에 적용되는 법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공직자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청렴한 청정고흥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성숙한 청렴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에 청렴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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