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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항소

기사등록 : 2022-10-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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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1심 선고 이후
하루만인 30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씨는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과 병합하고 싶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대응이 시간이 지나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검토했으나 이 사건의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이뤄졌다"며 거절했고 징역 9년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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