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재난 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4일 발의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2022.10.05 ycy1486@newspim.com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각종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단순 예방으로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난으로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에 대해 재난 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어업·임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 지역 선정에 제외되고 국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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