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이며, 양천구에만 총 4만2900여 가구에 이른다.
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중점 검토해 왔다.
소음측정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
이를 위해 구는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는 물론,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세심의위윈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양천구가 이번에 추진하는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선 전국 최초다.
또한, 구는 향후 청력정밀검사,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계실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구세감면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정도의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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