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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생계·의료급여 탈락 가구 평균소득 68만원…보유재산 3000만원 불과

기사등록 : 2022-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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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춰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 탈락 4만3329가구의 소득 평균이 68만146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탈락 4만3329가구의 소득·재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가구의 소득평균은 각종 복지수당과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포함 68만1468원이며, 평균 재산도 3691만원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1인 가구 소득의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쳤다.

실제 전체 탈락가구의 74.6%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 탈락자 중 60만 원 이하 소득은 2만1500가구로 탈락가구의 66.5%에 달했다. 탈락한 1인가구의 평균소득은 53만7375원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27.6%에 머물렀다.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추정되는 200만원 이상 소득가구는 297가구로 0.09%에 불과했다. 가구재산도 1인가구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의 가구가 2만315가구로 62.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평균 재산액은 37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생계·의료 급여 탈락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이 대도시에서 쪽방 전세도 어려운 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부양의무기준과 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가액을 현실화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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