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미군 부지를 전부 반환받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정화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가 400억원을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 등 조성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환경 정화작업을 할 때 모두 철거하거나 다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부분 반환 받은 미군 부지를 공원으로 임시 개방해 사용하려는데, 현행법상 당장은 정식 정화작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 회피) 저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금 '백악관 따라하기'식으로 졸속으로 반환부지를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화 작업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정화하는 데는 7년 이상의 시간과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앞서 부지 내 오염 지점에 대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피해서, 나중에 전체 반환이 된 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예산 66억원이 용산공원 사업으로 전용돼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예산 전용 부분은 국무회의와 예비 결의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상세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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