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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준석,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로 늘어...당대표 복귀 불가

기사등록 : 2022-10-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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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출석과 소명 기회 충분 제공"
당원권 정지 기간, 2024년 1월로 연장
이준석, SNS 등 공식 입장 표명 '아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1년이 추가돼 총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7일까지였던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4년 1월 7일까지로 늘며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대표직 복귀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윤리위 회의를 마친 직후 "신고서 내용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가지로 철저하게 검토를 했다"며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로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당론(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을 따를 의무를 위반 한 것은 당헌 위반에 해당 ▲이 전 대표가 9월 5일 전국위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판결을 부정하고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을 들었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 초래 및 민심 이탈을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불출석해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윤리위는 오후 7시부터 5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해 결론을 냈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또는 일정 기간을 거쳐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탈당 권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낮은 수위이면서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 징계는 제명 징계 등과 달리 당 최고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심의도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과거 윤리위가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준석 당원에 대한 걸 길게 심의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에 출석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당무감사실에서 문자, 카톡, 전화 수차례 연락드렸고 본인 뿐 아니라 수행 비서관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을 안했다는 건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 9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기 전까지도 당무감사실에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과 소통하고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론이 난 직후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할 뿐"이라고 올렸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며 "하지만 잠시 흔들릴 뿐 다시 바로서겠다. 비상식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과의 싸움에서 결코 되돌아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연찬회 술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내렸다.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공식행사에 술 반입 금지라는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윤리위에 출석한 후 30분 가량 소명절차를 마친 뒤 "성실히 잘 소명했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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