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최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행안부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이 "경찰위의 청구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경찰 수뇌부와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경찰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
윤 청장은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경찰국 신설이나 지휘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찬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그 시행령이 있는 상황인 만큼,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저도 총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많은 조직 구성원들의 흐름이랄까, 정서를 무엇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의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경찰의 주요 정책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는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 시행했다. 이에 경찰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으며, 지난달 3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