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로 넘어오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는 인사청문회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좌관을 통해 확인해보니 오늘 오후 이주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보고서(임명동의안)가 온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행위이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감 종료 뒤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1일에 교육위 종합감사가 끝나면 22일과 23일이 주말이라 실제로 24일과 25일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며 "며칠 더 검증을 위한 자료가 오고 실질적인 검증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기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10년 전에 많은 논란을 낳았던 분인 만큼 인사청문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틀 동안의 준비만으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며칠만 늦게 보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해서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