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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진청, 시험연구비 4억 빼돌려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기사등록 : 2022-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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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 부담금 4억4042만원 부과
장애인고용 외면한 것도 모자라 시험연구비로 대납
어기구 의원 "시험연구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시험연구비 4억을 빼돌려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장애인고용 의무제를 준수하지 않아 총 4억404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45만원, 2018년 1억4181만원, 2019년 1억8955만원, 2020년 8052만원, 2021년 1910만원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농진청은 이 중 3억8433만원을 원예특작시험연구 사업과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사업, 작물시험연구 사업 등의 시험연구비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고).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분 225만원, 2018년도 1억2897만원, 2019년도 1억7642만원, 2020년도 7669만원을 납부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비목'에서 지출돼야 한다. 시험연구비의 경우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시험연구비 항목의 상당금액을 지침에 위반해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진청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도 안 지킨 것도 문제인데 그로 인해 발생한 부담금도 농업연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사업목적과 무관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시험연구 본연의 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2022.10.07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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