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2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로 소비가 대체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유통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지난 7월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을 거론한 뒤 "휴일에 문을 닫은 전통시장도 많은데 이러한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유통)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통시장을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