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스토킹 등 보복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정치인의 편향 수사 논란에는 '공정‧원칙 수사'를 강조했다.
◆ 경찰,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 대응 고도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경제적 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악성사기, 사회의 암세포와 같은 마약류 범죄 등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준법질서 확립도 언급했다. 윤 청장은 "법질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간이자 국민안전의 바탕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찰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한편 불법과 폭력에는 한 치의 치우침 없이법을 집행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했다.
수사경찰의 역량과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치안현장에서 경찰의 역량과 사명감은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역량을 갖춘 일반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인 편향 수사에 "공정·원칙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
윤 청장은 "권력의 하수인 되느냐,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느냐 갈림길에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문 의원의 지적에 "기다려주시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고발했지만, 아직 압수수색도 안됐다는 비판에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 출석이 늦어진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수사 지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당한 뒤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빼닮은 권력층 성범죄"라며 "증거 부족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자 피해자는 납득이 힘들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시 참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진술을 받은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상반됐다"며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
윤 청장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부령)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윤 청장은 경찰위가 행안부 상대로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행안부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경찰국 신설이나 지휘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찬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그 시행령이 있는 상황인 만큼,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총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많은 조직 구성원들의 흐름이랄까, 정서를 무엇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의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청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고 해도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주어 현장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