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바른에 가장 많은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케이씨엘에는 66회, 바른에는 63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위는 정부법무공단, 4위는 법무법인 충정, 5위는 법무법인 화우 순이었다. 5위까지는 40회가 넘고 그 이하는 10회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감원의 외부 법률자문 횟수는 케이씨엘이 66회로 가장 많았다. 63회인 바른이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56회인 정부법무공단이 뒤를 이었다.
4위는 충정(46회), 5위 화우(44회), 공동 6위는 지평과 민주로 13회다. 이어 8위 한결(11회), 9위 광장(10회), 10위 대륙아주(7회), 공동 11위 제현, 원(1회) 순으로 집계됐다.
1위를 차지한 케이씨엘은 1991년 법무법인 삼정으로 출범했다. 1996년 삼정특허법률사무소와 합병했고 2000년 법무법인 케이씨엘(KIM, CHOI, LIM)로 상호를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위인 바른은 1998년 창립돼 현재 '8대 로펌'급이다. 지난 2010년 대법원 수임 사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3위를 기록한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설립됐으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로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바른이 1회에 불과했고 케이씨엘은 아예 없었지만 2018년에는 바른 29회, 케이씨엘 28회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자문 횟수도 2017년(51회)에 비해 2018년은 100회로 2배가량 늘어났다. 2019년은 42회, 2020년 58회, 2021년 47회, 올해(9월까지)는 30회였다.
금감원의 외부 법률자문 총 지출액은 2017년 6360만원, 2018년 7222만원, 2019년 7641만원, 2020년 5773만원 2021년 5034만원 올해 9월까지는 540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자문의뢰 내용을 보면 법 위반 소지, 책임범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대부분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판례로서 형성된 일반원칙을 판단해 검사나 제재에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검사와 제재의 품질을 높이고 법리 적용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건별 의뢰방식에서 벗어나 자문 품질과 회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풀(Pool)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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