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내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6개 면 지역에 대해 해당 제도의 시범운영 후 8월 1일부터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을 포함해 확대 운영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
운영 결과 대다수 민원인은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수 직장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민원실 운영' 등 일부 의견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본청 민원지적과 인감 등 통합제증명과 여권 민원 창구는 기존대로 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와 홈페이지, SNS,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점심시간 이후 양질의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니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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