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광양시, 내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기사등록 : 2022-10-11 11: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본청 인감 등 통합제증명, 여권 민원 창구는 운영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내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6개 면 지역에 대해 해당 제도의 시범운영 후 8월 1일부터 본청(세정과, 민원지적과), 12개 읍면동을 포함해 확대 운영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운영 결과 대다수 민원인은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소수 직장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민원실 운영' 등 일부 의견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본청 민원지적과 인감 등 통합제증명과 여권 민원 창구는 기존대로 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와 홈페이지, SNS,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점심시간 이후 양질의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니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