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11 13:11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실장은 지난 1월12일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됐다.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B본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날려버리겠다고 한 행위 ▲코로나 백신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행위 ▲연구 과제를 똥으로 지칭하고 "칼춤 한 번 춰봐?"라고 한 행위 ▲무리한 업무 지시 행위 등 제보된 14건 가운데 12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5건을 법적 판단이 성립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사건 접수 후 징계양정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정직 3개월을 양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정 위원 3분의 2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는 근태 부적정으로 감봉 3개월을 함께 처분받아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거래소 '징계양정업무세칙'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징계행위를 동시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 직원 모두에게 이동 희망을 받은 후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징계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나 되냐"며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산자위 산하기관들의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