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 준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향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고진원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 측은 같은 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있는 부서만을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이 지난달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2팀장으로 근무했던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과 최 전 실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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