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1일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 '사이버 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으로 가입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의미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사이버 범죄 협약'은 ▲사이버 범죄 처벌 대상에 대한 정의와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됐으며,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30개국이 서명에 참가해 2004년 7월 발효됐다. 현재까지 미국·일본·호주 등 67개국이 가입했다.
정부의 가입의향서 제출에 따라 유럽평의회는 앞으로 이를 심의한 뒤 정식으로 한국의 가입을 초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이후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가입서 기탁을 거쳐 완료된다.
외교부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국제 공조 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교부는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 대상 지지교섭을 해나가는 한편,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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