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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주택 종부세 하위 50% 납부액 평균 23만원…상위 10%가 납부액 68% 차지

기사등록 : 2022-10-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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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늘어난 종부세 96%는 다주택자·법인"
"상위 10% 종부세 3조…전체의 68.2% 부담"
고용진 "종부세 폭탄론 과도히 부풀려져"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2조9495억원)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했다.

[자료=고용진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에 대해 고 의원은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며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위 1%(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으로 1인당 44억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2020년 1인당 6992만원과 비교해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었다. 이는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라는 고 의원 설명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지난해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1475만원) 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2020년 67.3%→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자료=고용진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46만5742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 수준이다. 1인당 43만4255원으로 전년(23만740원)과 비교해 20만원 정도 늘었다.  

하위 10%(9만3148명)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자 14억 특별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에 반대하고 있다.

고 위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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