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유튜버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유튜버가 계좌번호를 적고 돈을 받는데 과세 대상이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이어 고 의원이 "개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으면 과세 대상이 맞냐"고 되묻자 김 청장은 "맞다"며 "증여세 대상이다"고 답했다.
'유튜버와 1인 미디어 등이 과세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간 계좌 송금의 경우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장정보를 수집해서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묻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고액 유튜버에 대해서도 상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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