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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17만 소액주주 마음 졸였던 2년 5개월

기사등록 : 2022-10-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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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코스닥 시장 상장...한때 시총 9.8조로 '2위'
신라젠 전 경영진 횡령·배임에 소액주주만 '피눈물'
소액주주 17만명, 지분 92.6% 차지...내일부터 거래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퇴출 위기에 몰렸던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코스닥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거래 정지로 지난 2년5개월 간 자금이 묶였던 17만 소액주주들은 내일부터 시장에서 신라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 신라젠, 거래재개 결정...2020년 5월 거래 정지 이후 2년5개월만

1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다. 당시 신라젠은 거래소의 기술평가를 최고수준인 AA등급으로 통과했다. 상장 당시 1만2000원대에서 거래됐던 신라젠의 주가는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에 2017년 11월 장중 15만23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시가총액도 9조8000억원에 육박해 신라젠은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에 올라섰다.

그러다 2019년 8월 미국 내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항암바이러스 물질 '펙사벡(Pexa-Vec)' 임상 3상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공시하자 주가는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다.

2020년 검찰에 문 전 대표는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문 전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7월10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8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해 11월 두 번째 기심위에서 1년 간의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성공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제시했다.

◆ 엠투엔 최대주주로...600억 투자해 지분 20.75% 확보

신라젠은 거래재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철강회사인 엠투엔의 품으로 갔다. 엠투엔은 2021년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 주식 1875만주를 600억원에 인수하면서 지분 20.7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신라젠은 그해 11월 경영개선 기간이 종료됐고, 12월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심위의 심의·의결 결과 상장폐지 결정되며 시련을 맞기도 했다. 다만 2월 상장적격성 심사 2심격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非)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2.10.12 yunyun@newspim.com

총 발행 주식 수의 66.1%(6792만6063주, 6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16만5483명의 소액주주들도 한숨을 돌렸다. 

이날 거래소 기심위의 결정에 따라 휴짓조각이 될뻔 했던 신라젠 주식의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사주인 조모 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원,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50억원가량의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서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자본시장법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업무상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심에서 벌금이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됐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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