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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협, 올해 또 3억 횡령…10년간 횡령·배임 366억·73건 '오명'

기사등록 : 2022-10-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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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액 192억원…전체 피해액 절반 웃돌아
이양수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환수조치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수협 조합에서 10년 동안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총 366억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 액수는 275억원, 배임은 91억원으로, 피해액 총 366억원이 발생했다. 전국 수협조합 91개의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를 낸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피해규모가 가장 큰 횡령 사건은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횡령한 건이다. 배임의 경우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원의 피해를 끼친 건이다.

횡령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올해 3월 부산의 제1, 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했다. 배임의 경우 지난해 11월 경주시수협에서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액 192억원을 아직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회수 사건은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이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횡령의 경우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발생한 예탁금 횡령액 11억원이다. 배임의 경우 20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원을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자료=수협중앙회] 2022.01.03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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