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다만 유사한 사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BBQ는 일부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bhc가맹점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며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가맹점주 등이 전혀 허황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달랐다.
공정위는 BBQ가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BBQ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 거절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뒤였다"면서 "이 경우 BBQ는 원칙적으로 갱신에 합의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중 12억6500만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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